홍삼 칫솔 차량용에어컨등 36개 품목 77개 사업자가 내년도 시장지배적
(독과점)품목및 사업자로 새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들 신규지정 대상을 포함한 1백66개 품목
3백86개사업자를 내년 1월1일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및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96년과 비교하면 독과점품목은 10개가 탈락하고 36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사업자 수는 올해의 3백26개에서 3백86개로 60개 늘어났다.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독과점품목을 제조하는등의 중복 계산분을 제외
하면 순독과점사업자 수는 2백26개로 올해(1백89개)보다 37개 증가한 셈이다.

이와함께 1백30개품목 2백85사업자는 96년에 이어 계속 시장지배적 사업자
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최근 1년간 시장규모가 5백억원을 초과하면서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가 75% 이상이면 해당 품목과 기업을 독과점품목
및 사업자로 각각 지정하고 있다.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되면 부당한 가격남용 출고조절 신규진입방해등
불공정행위를 감시받게 되며 위반때엔 일반 사업자보다 무거운 제재를
받는다.

새로 지정된 36개 품목중 27개는 시장규모가 5백억원을 넘어 독과점품목에
포함됐고 나머지 9개 품목은 관련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들어갔다.

또 제외된 10개 품목중 주차기등 8개는 독과점 해소로, 직관 속도계.
타코메터등 2개는 시장규모 축소로 독과점 품목에서 빠졌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