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상속으로 2주택을 가지게 사람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순서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등 4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 계산시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차익및 평가차익도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에서 신용카드외에 직불
카드도 사용할수 있도록 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망자가
5년이상 영위한 사업을 상속개시 2년전부터 같은 사업에 종사해온 사람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으로 인정, 상속세 기초공제액에서 추가공제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의 공장용지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산림
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