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에서 공영 TV를 통한 대담.토론회에 출연하는 후보가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발언,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할 경우 사회자로
부터 경고조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또 대담.토론 일시와 진행방식,사회자 및 질의자 선정 등 TV 대담.토론과
관련된 사항은 후보들끼리 사전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공영 TV사는 대담.
토론회 개최계획을 사전에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7일 후보자간 TV대담.토론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관리 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년 대선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자필서신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같은 정당
당원 친족 직업상.사회생활상 평소 친교가 있는 자 등으로 제한했다.

선전벽보의 경우 읍은 인구 5백명당 1장씩 부착할 수 있던 것을 2백50명당
1장으로,면은 인구 2백명당 1장에서 1백명당 1장으로 각각 늘렸다.

소형인쇄물도 20세이상 주민 1명당 1장 이내에서 2장으로 발행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