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발기인 총회를 열고 발족하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체육복권 발행, 기념주화 판매, 기념우표, 우편엽서 발행,
택지분양 등의 수익사업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부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월드컵대회조직위원회에 이같은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마련, 내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조직위원회 설립후 3개월 이내에 발효된다.

시행령은 월드컵조직위가 정한 휘장, 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월드컵
상징물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최하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조직위원회의 재정자립과 사업수행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월드컵대회 관련 시설의 신설.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의 매각과 교환,
양여도 가능토록 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