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전면허 학과 및 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새해부터
실시되는 시험에서 도로주행을 면제해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응시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변경되면서
올해 학과및 코스시험 합격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내년에 도로주행시험을
보지 않고 현행대로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노동관계법 등의 통과를 둘러싼여야대치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11월말 현재 학과시험 합격자 65만6천여명과 코스시험 합격자
20만3천여명 등 모두 85만9천여명이 일단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시험을 치를 수 없게됐다.

특히 이 가운데 30% 가량은 이미 내년초에 시험일자를 받아놓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시험 적체가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응시생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학과 및 코스시험 합격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나머지 시험에 응시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안에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초부터 실시하려던 운전면허시험 학과 및 기능 합격자에 대한 예외인정
시기가 상당기간 미뤄질수 밖에 없다"며 "이에따른 시험적체도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에앞서 올해 학과및 기능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새해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시험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내년말까지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