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장서 발생한 노동쟁의 직권중재 조항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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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나 행정관청의
요청으로 중재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토록 한
노동쟁의조정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지하철.서울대병원.부산교통공단.문화방송 노조가
낸 노동쟁의조정법 30조3호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법조항들은
합헌적인 기본권제한"이라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익사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같은 사업장에서 쟁의가
일어나기전에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이같은 중재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중재위원회의 구성이 중립적일
뿐만아니라 노조가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의 합헌결정을 받은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는 냉각기간 경과후 다시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31조 <>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토록 한 30조 3호 등이다.
서울지하철 노조 등은 "이 법조항들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과 공익사업체 근로자의 타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각각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
요청으로 중재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토록 한
노동쟁의조정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지하철.서울대병원.부산교통공단.문화방송 노조가
낸 노동쟁의조정법 30조3호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법조항들은
합헌적인 기본권제한"이라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익사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같은 사업장에서 쟁의가
일어나기전에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이같은 중재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중재위원회의 구성이 중립적일
뿐만아니라 노조가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의 합헌결정을 받은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는 냉각기간 경과후 다시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31조 <>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토록 한 30조 3호 등이다.
서울지하철 노조 등은 "이 법조항들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과 공익사업체 근로자의 타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각각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