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점검,서울레미콘등 품질이 KS기준에 미달되는 2개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우림콘크리트 성영레미콘등 9개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용인 의정부등 수도권내의 대형아파트건설현장과
서울을 비롯한 49개 지역의 레미콘공장을 기동점검한 결과 콘크리트속의
공기량등 경미한 기준미달이 8%에 이르러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레미콘생산업체의 품질수준향상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량레미콘의 시비
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양질의 레미콘이라도 현장 타설시 레미콘에 가수
를 하게되면 압축강도가 저하되고 기포가 발생되기때문. 국립기술품질원
은 불량레미콘의 생산 유통이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
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레미콘을 점검,기준미달업체는 허가취소
표시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자재인 골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KS표시허가도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