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추계과세제도' .. 장부없는 사업자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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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없는 사업자들의 매출액을 추정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
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무조사등을 받는 사업자들 가운데 장부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을 잡기 어려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즉 장부가 없더라도 영수증등 거래증빙서류를 갖추고 제대로 신고한
사업자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올해까지는 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해왔다.
장부를 갖춘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들의 매출액을 토대로 세금을
매겨온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추계과세는 같은 업종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영업실적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최근 부가세법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추계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임차료 인건비 수도료 가스료 전기료 등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지역별.업종별 표본조사를 통해 조사해 이를 추계과세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
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무조사등을 받는 사업자들 가운데 장부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을 잡기 어려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즉 장부가 없더라도 영수증등 거래증빙서류를 갖추고 제대로 신고한
사업자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올해까지는 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해왔다.
장부를 갖춘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들의 매출액을 토대로 세금을
매겨온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추계과세는 같은 업종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영업실적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최근 부가세법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추계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임차료 인건비 수도료 가스료 전기료 등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지역별.업종별 표본조사를 통해 조사해 이를 추계과세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