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 파업과 관련, 30일 이수성국무총리
명의의 "노사양측과 국민에 대한 담화"를 통해 노동계의 파업자제를 촉구
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이후 후속조치를 발표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4개 노동관계법및
안기부법 등 10개 개정법률을 공포키로 했다.

한편 진념 노동부장관은 30일 정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0대 그룹
기조실장과 만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근로자들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경제계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