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대주주들이 지분을 늘리기가 힘들어진다.

지분을 늘리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아예 50%까지 매입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4월이전에 경영권이 취약한 상장사 대주주들의 지분확보전이
예상된다.

29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국회재경위는 최근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강제공개매수제도를 기존의 대주주에게도 적용하기로 규정을 명문화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공개매수제도란 일반 투자자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25%이상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50%+1주"까지 지분을
늘리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때 매수가격은 최근 1년이내에 공개매수자가 장내외에서 거래한 가격중
최고가격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가 기존의 대주주에게도 적용되면 현재 25%이하인 상장사
주주가 25%이상으로 지분을 늘리거나 25%이상인 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늘리려고 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50%+1주까지 확보해야해 큰 부담이
예상된다.

재경원은 당초 증권거래법을 개정할때 강제공개매수제도의 적용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증권당국의 관계자는 "기존 대주주를 제외할 경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에 25%이상 지분을 갖고있는 주주도 강제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하기로 규정(거래법 21조)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적용범위가 불투명했던 강제공개매수제도가 기존 대주주들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경영권이 취약한 상장사 대주주들은 내년 4월이전에 안정지분을 확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관리대상 40개사를 제외한 6백98개
상장사 중에서 대주주 지분이 50%이하인 회사는 최근 상장된 23개사를 제외한
6백75개사이며 이중에서 지분율이 25%이하인 회사는 3백64개사로 전체의 절반
정도이다.

또 지분율이 10%미만인 회사도 1백2개사에 달하고 있다.

<> 대주주 지분 5%미만

=신한은행 동화은행 세계물산 제일모직 대한재보험 대우전자 신성통상
이수화학 우리자동차판매 LG상사 장기신용은행 대우 한일은행 경남은행
태일정밀 데이콤 보람은행 상업은행 서울은행 대구은행 풍림산업 기산

<> 대주주 지분 5%이상~10%미만

=해태제과 조흥은행 부산은행 제일은행 충청은행 대우통신 삼성전자
동아제약 일성 해태전자 경남기업 고니정밀 삼성물산 메디슨 동양섬유
LG증권 진로종합식품 광주은행 내외반도체 고합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LG화학 한신공영 제일종금 오리온전기 현대종합상사 호텔신라 LG전자

신호유화 LG화재 동양철관 코오롱건설 신영증권 태흥피혁 신한 강원은행
동서산업 하나은행 동신제지 화승인더스트리 모나리자 선경 한국케이디케이
신화 한화 세진 LG종금 진로인더스트리즈 전북은행 경기은행 동아건설

일성종합건설 대우증권 신호제지 고합 대륭정밀 한솔텔레컴 한주전자
수산중공업 롯데삼강 신호페이퍼 기아자동차 북두 한국코아 금호종금
한국폴리우레탄 동일방직 삼성증권 삼미종합특수강 경남종금 금경
삼성화재 신동아화재 조흥화학 충북은행 동성철강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