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7월부터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전사업자에 일괄 교부.

<> 비밀 유지 및 정보 제공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부유출을 금지.

납세자가 권리의 내용이나 그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

<> 체납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나 고액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

<> 초과압류 금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필요한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 과다압류로 인한 체납자의 재산권 침해소지 제거.

<> 납부기한의 지정기한 연장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고지서 발송일로
부터 15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공매대금 납부기한의 연장기일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법인세 신고제출 서류 간소화 =중소기업에 대해 제출서류 86종 가운데
44종 면제.

<> 근로자소득세 면세점 및 소득공제한도 인상 =면세점을 연간소득
1천1백57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득공제의 전액공제범위는
연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총 공제한도는 연 8백만원까지에서 9백만원
까지로 각각 인상.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
하고 공제한도도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기 조정 =현재 12월분급여 지급시점에서 다음해
1월분급여 지급때로 변경.

<> 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제도 도입 =연간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원천징수한뒤 연간소득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제도 신설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제조업, 광업, 도매업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방식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

<>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 비과세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한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도 비과세.

<>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주식으로서 투자대상
업체가 부도난 경우 액면가와 싯가와의 차액을 비용처리.

<> 상속세법 개정 =과세구간 및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50억 이하 40%, 50억 초과 45% 등 5단계로 조정.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지분공제로 통일해 최소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공제하고 배우자 증여공제는 5년간 5억원을 허용.

기초공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복잡한 물적공제제도는 폐지.

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원 한도내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실시하고
상속 및 증여후의 재난에 의한 손실비용도 공제.

자녀공제는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미성년자 공제(20세까지)는
1년에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로 상향조정.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3억원을 기초공제.

<> 혼인 및 효도주택,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혼인 및 합가일로부터
1년내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인 3년보유조건의 계산기준일을
혼인 및 합가일에서 양도일로 완화.

1주택 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 부동산 임대소득 추계결정시 건설비 상당액 공제 =취득당시의 기준
싯가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

단 90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 정해 이날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이날
기준싯가를 적용.

<> 농어민 지원 =영농.영어.양축.임업 상속에 대해서는 2억원을 추가 공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자녀수 제한을 폐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에 한해서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증여세 면제만료
기한을 당초 96년말에서 98년말까지로 연장.

<> 장애인 지원 =장애인 상속공제를 1년에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