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기업 SOC 자금 여신한도 예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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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은행법시행령도 개정
됐다.
[[[ 신이사회제도 ]]]
<> 이사수 =납입자본금 5천억원이상 또는 총자산 30조원이상의 금융기관은
11~25명, 기타 은행은 7~15명으로 제한.
전체이사중 은행측 상임이사는 절반을 넘지 못한다.
그다음 대주주대표에 30%, 소수주주대표에 20%의 이사를 배정한다.
<> 주주대표 자격 =기관투자가중에는 연.기금만 주주대표로서 이사회에
참여할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종금 카드 리스 신기술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창투사와 기업은행등 특수은행은 다른은행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사회에 참여할수 없다.
이들외에 법정관리기업, 적.황색거래처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불량거래처,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된 경영부실업체등도 은행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계열기업군에 대해선 여신규모순위 상위 5대 그룹(현대 삼성 LG 대우 한진)
만 이사회참여를 제한한다.
<> 주주대표 선정 =대주주대표는 지분율순으로, 소액주주대표의 경우
지분율 누계 50%밖의 주주중 지분율순으로 정해진다.
만약 대주주가 지분율 50%밖에서 선출되면 대주주대표에 이은 지분율
순서로 소액주주 대표가 선임된다.
<> 이사회의장 =원칙적으로 은행장이 이사회의장을 겸임한다.
그러나 은행설립및 이사회구성의 특수성등을 감안,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할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 신이사회제도 적용배제 =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소유지분 분포를
감안할때 경제력 집중우려가 없는 은행은 이사회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설립당시 주주자격 제한등으로 인해 형성된 주주집단이 있고
<>해당주주집단이 25%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등 사실상 경영을 지배해야
한다.
재경원은 신한 동화은행이 이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전업기업가가 경영을 지배하는 은행도 신이사회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합작은행인 한미은행과 전환은행인 보람 하나은행도 은행법에 따라 현행
이사회제도를 유지할수 있다.
<> 동일인 범위조정 =동일인 범위에 동일계열 외국법인이 새로 포함된다.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및 은감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때
10일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내면 동일인으로 간주된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부산은행의 롯데그룹 지분이 23%(현행 14.31%)로
높아지는 만큼 법적 보유한도(15%)를 초과하는 주식을 3년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채 발행 ]]]
<> 금통위 인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금융시장의 동향등을 감안해 인가
한다.
금통위는 금융채의 종류 규모 용도 발행방식등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 SOC 투자지원 ]]]
<> 여신한도제외 =사회간접자본시설(1.2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인
여신한도에서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에따라 SOC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기자본의 최고
20%(당초 한도 15%)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된다.
외국계은행지점 추가설치를 위해 이미 진출한 외은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
에서 전입하는 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
됐다.
[[[ 신이사회제도 ]]]
<> 이사수 =납입자본금 5천억원이상 또는 총자산 30조원이상의 금융기관은
11~25명, 기타 은행은 7~15명으로 제한.
전체이사중 은행측 상임이사는 절반을 넘지 못한다.
그다음 대주주대표에 30%, 소수주주대표에 20%의 이사를 배정한다.
<> 주주대표 자격 =기관투자가중에는 연.기금만 주주대표로서 이사회에
참여할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종금 카드 리스 신기술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창투사와 기업은행등 특수은행은 다른은행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사회에 참여할수 없다.
이들외에 법정관리기업, 적.황색거래처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불량거래처,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된 경영부실업체등도 은행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계열기업군에 대해선 여신규모순위 상위 5대 그룹(현대 삼성 LG 대우 한진)
만 이사회참여를 제한한다.
<> 주주대표 선정 =대주주대표는 지분율순으로, 소액주주대표의 경우
지분율 누계 50%밖의 주주중 지분율순으로 정해진다.
만약 대주주가 지분율 50%밖에서 선출되면 대주주대표에 이은 지분율
순서로 소액주주 대표가 선임된다.
<> 이사회의장 =원칙적으로 은행장이 이사회의장을 겸임한다.
그러나 은행설립및 이사회구성의 특수성등을 감안,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할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 신이사회제도 적용배제 =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소유지분 분포를
감안할때 경제력 집중우려가 없는 은행은 이사회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설립당시 주주자격 제한등으로 인해 형성된 주주집단이 있고
<>해당주주집단이 25%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등 사실상 경영을 지배해야
한다.
재경원은 신한 동화은행이 이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전업기업가가 경영을 지배하는 은행도 신이사회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합작은행인 한미은행과 전환은행인 보람 하나은행도 은행법에 따라 현행
이사회제도를 유지할수 있다.
<> 동일인 범위조정 =동일인 범위에 동일계열 외국법인이 새로 포함된다.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및 은감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때
10일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내면 동일인으로 간주된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부산은행의 롯데그룹 지분이 23%(현행 14.31%)로
높아지는 만큼 법적 보유한도(15%)를 초과하는 주식을 3년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채 발행 ]]]
<> 금통위 인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금융시장의 동향등을 감안해 인가
한다.
금통위는 금융채의 종류 규모 용도 발행방식등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 SOC 투자지원 ]]]
<> 여신한도제외 =사회간접자본시설(1.2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인
여신한도에서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에따라 SOC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기자본의 최고
20%(당초 한도 15%)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된다.
외국계은행지점 추가설치를 위해 이미 진출한 외은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
에서 전입하는 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