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들어도 대출 .. 재경원, 내년부터 자산운용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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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에 들지 않아도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에 콜차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등 보험사 재산운용규제가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
회사 자산운용 준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출 대상을 보험계약자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
계약자 대출원칙을 폐지, 일반인들에게도 대출해 줄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보험대출 희망자의 보험가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그동안 콜금리 상승을 우려, 금지해 왔던 보험사의 콜 차입을 총자산의
0.5%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대출금지규정을 완화하며 보험사가 보유
하고 있는 상장주식 총액의 10%이내에서 주가지수선물등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할수 있게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
또 보험사에 콜차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등 보험사 재산운용규제가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
회사 자산운용 준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출 대상을 보험계약자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
계약자 대출원칙을 폐지, 일반인들에게도 대출해 줄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보험대출 희망자의 보험가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그동안 콜금리 상승을 우려, 금지해 왔던 보험사의 콜 차입을 총자산의
0.5%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대출금지규정을 완화하며 보험사가 보유
하고 있는 상장주식 총액의 10%이내에서 주가지수선물등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할수 있게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