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상가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명기돼 만일 입점이
늦어지면 분양자측에 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요구할수 있게 된다.

또 분양대금을 늦게낼때 물리는 연체료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연체료율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아파트
상가 분양에 관한 표준약관"을 이처럼 마련해 심사를 청구해 옴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선 대금을 다소늦게 내더라도 함부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건설회사등 아파트상가 분양자가 표준약관 내용에
어긋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심할때는 고발을 당할수도 있게 된다.

<> 계약면적및 입점예정일 표시 =계약서상에 분양면적만 표시하던 것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유지분까지 포함시켰다.

입점예정일도 명기, 입점이 늦어질 경우 계약해제나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케 했다.

<> 할인료및 연체료규정 =선납액에 대한 할인율을 규정, 대금을 미리 낼
경우 할인 혜택을 받도록 했다.

대금납부 지연때 적용하는 연체료율은 지금은 대개 연 21%를 물리고 있으나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때의 연체료율 범위로 바꿨다.

<> 계약해제권 규정 =해제사유에 해당되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고를 한후 그에 따른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만
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계약해제 사유도 <>분양대금을 납부일로부터 1개월이상 미납한 때 <>이유
없이 입점 지정일내에 입점및 개점을 안한 경우 <>잔금 납부전의 승인없는
양도.임대및 제한물권 설정 <>상가전체에 영향을 줄만한 용도변경등으로
구체화했다.

입주계약자들도 중도금납부 이전에는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로 입점이 예정일보다 3개월을 초과할 경우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금에서 분양대금 총액의 10%로 명료화했다.

<> 상가의 용도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맞게 지정한 상가용도를
계약서에 써넣고 사업자와 계약자는 영업 시작때까지 상가의 용도를
준수토록 했다.

용도변경은 전체상가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영업시작전에는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하고 영업시작후에는 상가자치관리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