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약정수매제의 선도금 반환 금리가 연 7%로
결정됐다.

농림부는 29일 그동안 재경원과 입장차이를 보이던 약정수매제의 선도금
반환금리를 당초 농림부가 요구하던 5%와 재경원이 주장하던 9%의 중간인
7%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봄철 영농기에 정부의 약정수매에 응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선도금을 지급받은 뒤 수확기 산지 쌀값의 상승 등을 이유로 스스로
약정을 파기할경우 선도금 원금과 연7%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농림부는 현행 연 5~8% 수준인 정책금리 수준에서 반환금리를 결정한다는
기본방침과 약정이행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약정을 파기하는 농민들의
선도금 반환금리를 7%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확기 쌀값이 약정수매가보다 높아 정부가 당초 계획한 약정수매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농협 또는 미곡종합처리장으로부터 보관료 등을
감안해 산정한 가격으로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에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는 선도금의 지급시기를 농가의 경영자금 압박이 심한
매년 4월말~5월초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다음달 중 이를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