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없이 CT (컴퓨터 단층촬영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CT설치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를 없앴다고 밝혔다.

또 MRI (자기공명장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내년말께 설치승인제도를
철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CT의 수요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CT를
보유하지 못한 병원은 상대적으로 환자유치에 제약을 받는 등 장비활용이
왜곡되고 있다며 이처럼 설치승인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