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사업 추진체제조정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했던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자로설계 핵연료제조사업 등을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전연료로
이관.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신설 =원자력연구개발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년도 원자력발전량(kW/h)당 1.2원을 징수.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처장관)를
신설해 원전 건설 및 운영허가 등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으로써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제고.

<> 기술담보대출실시 =무형의 기술력평가에 근거한 기술담보대출 실시.

금리는 연 10%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내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3년이내.

<> 민간기상예보사업 허용 =다양한 기상정보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적이고 특수한 기상에 대한 예보를 민간사업자가 수혜자부담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