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중 아직 차를 넘겨 받지 못한 고객들은 정상 할부
이자를 물어야 하는등 적지않은 피해를 입게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 기아 대우자동차 등 승용차 3사는 지난달부터
24개월 무이자할부 판매를 실시하면서 올해말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서만
이 조건을 적용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출고되는 차에는 정상 할부이자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6일부터 현대 기아가, 27일부터는 대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하루 수천대씩의 생산차질이 발생해 무이자할부를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 계약을 맺은 고객들중 상당수가 연내에 차를 넘겨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 정종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