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해양수산 : 부두운영회사제 도입 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부두운영회사제 도입 =국유국영이었던 부두운영제도가 국유민영 부두로
전환, 부두운영회사가 하역 등을 일괄 운영하고 부두이용료를 징수.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 =항만건설사업의 범위가 확대돼 화물유통시설
배후연결도로 등도 항만건설사업에 포함되며 25개 법률의 행정 인.허가를
간소화.
<> 도선사법 개정안 시행 =현재의 도선사 단일면허제가 1종 및 2종으로
구분되며 면허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
<> 선박폐유수용시설 설치운영 =선박폐유를 방제, 청소업자가 수거토록
하던 것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수거토록 전환.
<> 지정화물 대상품목 축소 =국적선이용을 우선해야 했던 지정화물 대상
품목중 원유 비료원료 곡물류 석유화학공업원료는 자유화.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확대 =항만 구역내 해상교통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VTS시스템을 9월 인천.대산항에, 11월 부산.마산항에 설치.
<> 영어자금 확대공급 및 운영제도 개선 =영어자금의 공급규모가 9천5백
억원으로 늘어나고 영어자금을 1년씩 2회 연장가능.
<> 수산세제 개선 =어업인의 상속세 기초공제액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나고 양어용 배합사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
<> 수산물 정비비축제도 시행 =지정 중도매인을 통한 수매를 수협이 직접
수매하게 되며 조기 갈치 등에 대한 수매물량을 당일 상장물량의 30% 이내
에서 제한.
<> 수산물 수출입제도 개선 =수산물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는 대신 조정
관세 부과품목에 냉동홍어 새우젓 등이 포함되며 수출제한 승인품목에서
뱀장어 건굴 등은 제외.
<>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경감 =어선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한도액 1백만원이하에서 선박 t수별로 10만원이하 30만원이하 50만원
이하로 인하.
<> 어선검사수수료 개선 =검사집행지 이외에서 어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던
출장경비 폐지.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
전환, 부두운영회사가 하역 등을 일괄 운영하고 부두이용료를 징수.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 =항만건설사업의 범위가 확대돼 화물유통시설
배후연결도로 등도 항만건설사업에 포함되며 25개 법률의 행정 인.허가를
간소화.
<> 도선사법 개정안 시행 =현재의 도선사 단일면허제가 1종 및 2종으로
구분되며 면허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
<> 선박폐유수용시설 설치운영 =선박폐유를 방제, 청소업자가 수거토록
하던 것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수거토록 전환.
<> 지정화물 대상품목 축소 =국적선이용을 우선해야 했던 지정화물 대상
품목중 원유 비료원료 곡물류 석유화학공업원료는 자유화.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확대 =항만 구역내 해상교통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VTS시스템을 9월 인천.대산항에, 11월 부산.마산항에 설치.
<> 영어자금 확대공급 및 운영제도 개선 =영어자금의 공급규모가 9천5백
억원으로 늘어나고 영어자금을 1년씩 2회 연장가능.
<> 수산세제 개선 =어업인의 상속세 기초공제액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나고 양어용 배합사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
<> 수산물 정비비축제도 시행 =지정 중도매인을 통한 수매를 수협이 직접
수매하게 되며 조기 갈치 등에 대한 수매물량을 당일 상장물량의 30% 이내
에서 제한.
<> 수산물 수출입제도 개선 =수산물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는 대신 조정
관세 부과품목에 냉동홍어 새우젓 등이 포함되며 수출제한 승인품목에서
뱀장어 건굴 등은 제외.
<>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경감 =어선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한도액 1백만원이하에서 선박 t수별로 10만원이하 30만원이하 50만원
이하로 인하.
<> 어선검사수수료 개선 =검사집행지 이외에서 어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던
출장경비 폐지.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