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사업자에 제한적 토지수용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90%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잔여토지 수용가능.

<> 미분양아파트 임대전환 =분양목적으로 지은 아파트라도 준공일까지
미분양된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

<> 임대주택 우선매각의무 면제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종료후 매각할때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 매각의무 면제.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해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이를 주요 시설의 보수에 사용.

<> 산업단지개발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등 공단개발때 부과되는 8종의
부담금 면제.

<>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 =국가산업단지로 제한되던 공단기반
시설 국고지원대상을 1백만평방m이상 지방산업단지까지 확대.

<> 산업단지관리비 폐지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부담하던 산업단지관리비
(분양가의 2%)폐지.

<> 종합토지세 감면대상확대 =산업단지개발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만 적용
되던 종토세감면이 하반기부터 민간사업자에게도 적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확대 =승마장 자동차경주장 종합체육시설 썰매장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

<> 개발부담금 경감 =민간이 산지 70%이상이 포함된 곳에 택지 유통시설을
개발하거나 국민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할때 개발부담금 50% 감면.

수도권밖에서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거나 중소기업용 공단을 만들
때도 개발부담금 50% 감면.

<> 건설업면허제도 개선 =해마다 제한된 기간내에 1회에 한해 발급되던
건설업면허 수시 발급.

<> 시공능력공시제 도입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상한
선을 정하는 도급한도액제 폐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건설업자의 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시공능력공시제를 7월
부터 시행.

<> 건설공사현장 실명제도입 =하도급 위탁 품떼기 등의 형태로 사실상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를 발주기관에 신고토록해 7월부터 이들을 전문건설
업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책임도 부과.

<> 지하수개발 허가제전환 =지하수개발 및 이용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4개 광역상수도 개통 =전주.익산광역상수도, 부안댐계통 광역상수도,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낙동강 2단계 광역상수도 97년말 개통.

<> 3개 공업용수도 개통 =광양공업용수도, 광양 2단계 공업용수도, 녹산
공업용수도 97년말 개통.

<> 설계심의제도 개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맡던 대형공사집행
기본계획서와 턴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심의를 지방위원회와 지방자치
단체 심의위원회로 대폭 이관.

<> 부실설계 손해보증제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 손해보증제 도입.

<> 안전 및 품질관리비 의무화 =발주자가 공사비를 산정할때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

<> 철강구조물 공장인증제 =철강재구조물 품질관리를 위해 철강구조물은
반드시 일정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제작토록 하는 공장인증제 도입.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