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후 변형근로시간제가 사용자측에 의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 1년동안은 1개월 단위 변형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진임노동부장관은 29일 "근로자들은 개정 노동관계법이 발효돼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가 시행되면 고용불안이 커지고 임금이 줄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근로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1개월 단위
변형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노동관서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취업규칙에 의해 2주단위로 주당 48시간이내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를 실시할수 있고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1개월 단위로 주당 56시간의 변형근로제를 실시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