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부지를 둘러싼 토지수용 환매권 분쟁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김인기씨등 서초동 대법원부지 원소유주 15명은 29일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수용후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원소유주의 환매권을
제한한다는 토지수용법제71조 7항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등은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낸 청구서에서 "지난 81년초 서울시청
용지로매각한 이 부지를 서울시가 지난 90년 서소문 대법원 부지와 교환,
용도변경했는데도 토지를 되돌려주지 않아 환매권을 제한당했다"며
"토지환매권도 재산권의 하나인만큼 환매권을 제한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