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 : 예금자 보호제도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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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3월부터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경영개선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인가취소(해산)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에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제3자 인수 등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현금차관 대상 확대 =민자유치 1종 시설 사회간접자본(SOC)사업중
순공사비 5천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당 연 5천만달러,
순공사비의 20%이내 범위에서 현금차관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
<> 상업차관 대상 확대 =대기업(첨단 시설재 도입용, 외채 상환용)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시설재 도입용) 등에 대해 상업차관
도입 허용.
<> 예금자 보호제도 시행 =은행이 파산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예금자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보험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 은행법 개정 시행 =대주주의 50%, 소액주주대표 30%, 이사회추천 20%로
비상임이사회가 구성되고 임원의 임기가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경우 3년,
비상임이사중 주주대표 추천이사 1년, 이사회가 추천하는 이사 2년으로 변경.
<> 대출상품 거래조건공시제 도입 =가계자금 목적의 대출에 대해 대출근거,
대출부대 비용, 대출금 상환기간 상환방법, 미상환시의 처리방법, 담보,
보증, 대출거래제한사항 및 자격,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공시.
<> 신용카드 발급제한 =2월부터 만18세미만이거나 대학생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
또 4월부터는 50만원이상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카드는 물론 다른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사용을 중지.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
정부가 경영개선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인가취소(해산)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에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제3자 인수 등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현금차관 대상 확대 =민자유치 1종 시설 사회간접자본(SOC)사업중
순공사비 5천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당 연 5천만달러,
순공사비의 20%이내 범위에서 현금차관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
<> 상업차관 대상 확대 =대기업(첨단 시설재 도입용, 외채 상환용)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시설재 도입용) 등에 대해 상업차관
도입 허용.
<> 예금자 보호제도 시행 =은행이 파산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예금자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보험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 은행법 개정 시행 =대주주의 50%, 소액주주대표 30%, 이사회추천 20%로
비상임이사회가 구성되고 임원의 임기가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경우 3년,
비상임이사중 주주대표 추천이사 1년, 이사회가 추천하는 이사 2년으로 변경.
<> 대출상품 거래조건공시제 도입 =가계자금 목적의 대출에 대해 대출근거,
대출부대 비용, 대출금 상환기간 상환방법, 미상환시의 처리방법, 담보,
보증, 대출거래제한사항 및 자격,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공시.
<> 신용카드 발급제한 =2월부터 만18세미만이거나 대학생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
또 4월부터는 50만원이상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카드는 물론 다른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사용을 중지.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