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비가입자에 대한 대출 허용 =보험사의 보험자금 대출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및 기업까지 확대.

<>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4월부터 각 보험사들이 내놓은 다양한 상품
정보를 가입자에게 알려주고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
중개인제도를 시행.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8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차량이 사고를
당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사망은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후유장해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보험금 상속공제 폐지 =보험금을 상속받는 경우 1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상속세가 공제됐으나 이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자산 상속공제제도를 도입.

<> 보험금 증여공제 폐지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취자가 다를 경우
만기보험금 수령시 5백만원을 공제해온 제도 폐지.

<> 크로스 보더(국경간 거래)대상종목 확대 =외국보험사에 들 수 있는
보험상품에 현재의 항공 수출입적하보험외에 생명 해외여행 장기상해 선박
보험을 추가.

<> 재보험거래 자유화 =4월부터 재보험 국내우선출재제도 완전 폐지.

<> 제3회 경험생명표 적용 및 이자율차배당 자유화 =4월부터 보장성
보험료는 인하, 개인연금보험료는 인상.

<>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4월부터 수출입적하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각종
종합보험 등 18개 종목의 가격요율시행 및 장기손해보험 예정위험률 자유화.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