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공정거래 : 재벌그룹 계열 분리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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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업 고시 제정 및 시행 =신문업자의 경품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2개월을 초과해서 공짜로 신문을 투입하는 행위와 구독자 동의없이 신문을
강제로 투입하는 행위를 규제.
<> 상가 분양.임대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시행 =건설회사가 상가를
분양할 때 지정한 입점업종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부당광고로 규제.
<> 금융상품표시광고 공정거래지침 시행 =이자율과 이자산정방법, 예금과
관련된 부수적 혜택 등에 관한 부당 표시광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하는 행위를 규제.
<> 환경 관련 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시행 =3월부터
"무공해" "재활용" "생분해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
하는 행위를 규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자본금 50억원 자산
규모 2백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했던 것을 4월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
또 금융기관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대상에 포함.
<> 기업결합 신고대상 주식 소유비율 인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취득할 경우 신고토록 하던 것을 상장사의 경우 15%
이상만 취득해도 신고토록 개정.
<> 기업결합을 통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진출규제 =대기업이 기업
결합을 통해 중소업종에 진출할 경우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규제.
<>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축소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돼 있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를 98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축소토록 개정.
<> 재벌그룹 계열분리 촉진 =내년 4월부터 계열분리 기준을 완화, 재벌
친족간 계열분리를 촉진.
<> 부당 인력스카우트 규제강화 =납품업체나 대리점 등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의 부당 인력스카우트만 규제해 왔으나 거래관계가 없는 경쟁
사업자로부터의 부당인력 스카우트도 규제.
<> 자산 자금 인력분야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 =상품 용역거래 뿐만 아니라
자산 자금 인력분야의 부당 내부거래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4월부터 부당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건설
공제조합 등에서 발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4월부터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
금지.
2개월을 초과해서 공짜로 신문을 투입하는 행위와 구독자 동의없이 신문을
강제로 투입하는 행위를 규제.
<> 상가 분양.임대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시행 =건설회사가 상가를
분양할 때 지정한 입점업종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부당광고로 규제.
<> 금융상품표시광고 공정거래지침 시행 =이자율과 이자산정방법, 예금과
관련된 부수적 혜택 등에 관한 부당 표시광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하는 행위를 규제.
<> 환경 관련 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시행 =3월부터
"무공해" "재활용" "생분해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
하는 행위를 규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자본금 50억원 자산
규모 2백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했던 것을 4월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
또 금융기관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대상에 포함.
<> 기업결합 신고대상 주식 소유비율 인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취득할 경우 신고토록 하던 것을 상장사의 경우 15%
이상만 취득해도 신고토록 개정.
<> 기업결합을 통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진출규제 =대기업이 기업
결합을 통해 중소업종에 진출할 경우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규제.
<>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축소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돼 있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를 98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축소토록 개정.
<> 재벌그룹 계열분리 촉진 =내년 4월부터 계열분리 기준을 완화, 재벌
친족간 계열분리를 촉진.
<> 부당 인력스카우트 규제강화 =납품업체나 대리점 등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의 부당 인력스카우트만 규제해 왔으나 거래관계가 없는 경쟁
사업자로부터의 부당인력 스카우트도 규제.
<> 자산 자금 인력분야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 =상품 용역거래 뿐만 아니라
자산 자금 인력분야의 부당 내부거래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4월부터 부당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건설
공제조합 등에서 발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4월부터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