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화업체들이 최근 개정된 상품권 규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판매 대리점들은 개정된 상품권 규정에 따라 고객들에게 상품권 잔액의
40%까지 거슬러 줘야 하나 본사는 종전대로 상품권 액면가의 90%만 결제,
대리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 에스콰이아 엘칸토 등 제화업체들의 상품권 할인율은 평균 20%정도
이다.

그래서 10만원 상품권소지자가 8만원짜리 구두를 사고 2만원을 거슬러
받으면 소비자 부담은 6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대리점이 이 상품권을 본사에 돌려 받은 금액 9만원에서 잔액환불액 2만원을
빼면 7만원이 남는다.

그런대로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이다.

그러나 상품권이 쇄도하는 세일기간이면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만원 상품권으로 8만원짜리 구두를 20%세일가인
5만6천원에 구입, 잔액환불을 요구하면 4만원까지 되돌려 줘야 한다.

본사가 회수한 금액 9만원에서 4만원을 빼면 대리점에 떨어지는 금액은
만원에 불과하다.

구두 공장도가격인 6만4천원(소비자가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판매제품의 가격대가 낮아 환불이 잦은 캐주얼브랜드 대리점 등
제화업체 대리점들은 상품권의 결제율을 1백%로 높이고 마진폭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는 상품권 할인판매가 관행처럼 굳어있는 상황에서 회사와
대리점이 할인액을 반반씩 부담해야 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강제화 랜드로바의 경우 1백96개의 상당수 대리점들이 수익성을 보전할수
있는 대책마련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 점포는 종전의 상품권 결제율로는 판매마진이 남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리점의 한 점주는 "환불비율이 높아지면서 마진이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환불액증가에 다른 금융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 지원금을 늘려주는 제화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에스콰이아 영에이지는 최근 잔액환불 부담이 가중되는 세일기간에 주던
대리점 지원금을 세일매출액의 최고 10%에서 14%로 늘렸다.

그러나 제화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율을 없애지 않는한 회사와
대리점간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손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