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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고통분담론 강조 ..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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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는 30일 "노동관계법의 개정취지는 경제를 회생
    시키면서 대량실업을 막자는데 있지 기업이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는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며 자신의 철학이기도 한 "공동체 시장경제론"을
    강조했다.

    이대표는 이날 당출입 경제지 기자들과 만나 "내년의 무역적자가 적게는
    1백30억달러에서 많게는 2백50억달러로 예상되는 등 우리경제가 나아질
    근거는 찾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노동법 개정도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아픔을 나눠갖자는 것"이라며 노사양측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대표는 "변형근로제의 도입으로 급여가 6%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어떤 기업주는 임금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 노사화합을 이루고
    있다"며 "각 기업이 개별적인 노력으로 노사간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표는 이어 "대기업들이 대량해고나 임금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성명 등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당정이 대기업들에 대해
    해고문제 등에 대해 최대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자들을
    배려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대표는 노동관계법의 전격처리에 대해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소신을 갖고
    임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관계법의 내용은 결코 개악이 아니라 진일보한 것"이라며 "다만
    그 처리를 빨리한 것은 내년으로 넘길 경우 춘투 등과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대표는 "당으로서는 내년초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과감한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제는 뭔가 확실히
    달라진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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