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민투신의 증권사 전환시 돈을 맡긴 고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나.

답)=그렇다.

투자신탁은 고객재산과 회사재산이 엄격히 구분돼 있고 증권사로 전환
하더라도 1년동안은 기존투신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1년후 투신운용자회사가 설립되더라도 고객재산은 수탁은행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는다.

현재 증권사를 통해 투신사의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원리와 같다고 보면
된다.

문)=국민투신의 증권사 전환은 한국.대한투신의 증권전환도 예고하는
것인가.

답)=아니다.

국민투신은 자본잠식이 4천억원에 이르고 미매각수익증권이 5천억원에
달해 증권사 전환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한국 대한투신은 현재 영업
수지등을 감안할 때 증권사 전환필요성이 적어 당분간 투신사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투신의 투신운용사가 생기므로 한국 대한투신은 증권자회사
설립을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국민투신의 대주주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이 없나.

답)=그렇다.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집단이 대주주로 참여해 재무구조 건실화를 통한
조기정상화를 위해 프레미엄부 증자를 실시하는게 그 배경이다.

문)=국민투신이 증권사로 전환할 경우 고유계정의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나.

답)=증권사로 전환되면 증권사에 적용되는 자산운용준칙에 따라 상품유가
증권은 자기자본의 60%이내로 제한되고 출자도 자기자본의 40%이내로 묶인다.

다만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의 예외인정으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식
보유가 허용될 전망이다.

문)=국민투신 전환증권사의 대주주로 부상한 기업이 계열내에 다른 증권사
를 갖고 있을 경우 복수증권사가 허용되나.

답)=일단 허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전환증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합병이 유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