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설재 구입을 위한 상업차관 도입과 외화증권발행이 재무구조의
건실도가 높은 기업에 우선 허용된다.

30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상업차관도입 및 외화증권발행 제도개선 방침에
따르면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차입은 자기자본비율, 국내금융기관차입
의존도, 국내증시조달비중, 차입규모, 국산시설재사용비율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그 합계점수가 높은기업부터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합계점수가 같은 경우는 국산기계사용비율이 높은 기업, 차입규모가 작은
기업,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기업, 국내증시조달비율이 낮은 기업, 국내금융
기관차입의존도가 낮은 기업 순서로 차관도입 예정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도입용으로 대기업에 처음 허용되는 시설재차관의
경우도 자기자본비율, 국내금융기관차입의존도, 차입규모 등 3개 항목을
평가해 합계점수가 높은 기업부터 허용하되 동점일 때는 차입규모, 자기
자본비율, 국내금융기관차입의존도 등의 순서로 선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국산시설재구입용 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발행은 내년중 모두
20억달러 범위내(반기별 10억달러)에서 중소기업, 정부투자기관, SOC관련
공공법인 등은 구입자금의 1백%까지, 대기업은 70%까지 허용되며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재차관은 내년중 10억달러 이내에서 구입자금의 70%까지 도입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5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내년중 5억달러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용 현금차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이
규제완화.산업단지분양가 인하 등 기업경영 환경개선과 물가안정 등 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여도,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해 차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시설재차관이나 지자체 현금차관은 도입조건이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1%를 더한 수준 이내일 때로 제한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이 우선순위 결정기준을 마련한 것은 내년중 도입
한도로 설정된 금액보다 많은 도입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외신인도가
높은 우량기업에 우선권을 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시설재 도입용 차관은 매년 11월말 및 5월말에 차입계획 신청을
받아 12월20일과 6월20일에 차입허용기관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내년 상반기
의 경우 2월15일까지 신청을 받고 2월말까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 현금차관은 매년 11월15일까지 차입계획을 제출받기로 했으나
내년분은 2월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1개월후 차입한도 배분을 완료하기로
했다.

지자체 현금차관은 해외차입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부채비율이 20%
이하인 단체, 전년도의 자체재원 징수실적이 전전년도에 비해 90% 이상인
단체 등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으며 현재 15개 광역지자체들은 모두 이 조건
을 충족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