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31일부터 근로자복지공단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기금"을
지원받아 "직장보육시설 자금대출"을 전 영업점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융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에 가입한 사업주중
근로복지공단의 추천을 받을 자로서 동일인당 3억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며 대출이율은 연3.0%~연3.5%의 저리가
적용된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