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대외무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통상법 301조에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한편 반덤핑법과 반보조금제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중국의 한
경제연구소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이날짜 홍콩의 명보에 따르면 중국 국제무역연구소는 미국은 중국의
잠재적인 경제성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301조를 동원해 중국을 최근 2년
연속 우선 협상국으로 선정, 행정부가 의회에 1년에 한번씩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국내법의 일방적인
대외무역 적용에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맞대응의 방안으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세계경제권의 일원으로 가입하는 한편 우선 쌍무간 혹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같은 협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국내법에 반덤핑법과 반보조금제도법을 도입, 미국의 통상압력에 직접 맞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911년부터 국내 통상법을 대외무역에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차대전이후 이를 공산권국가와 제3세계의 독재국가들에 대한 통상압력수단
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