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두 은행의 행장들은 앞으로 재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30일 13개 은행 23개 점포에 대한 실명제 위반 특별검사를
실시해 기업 국민 제일 평화은행 등 4개 은행이 차명예금계좌를 개설했거나
실명확인절차를 어긴 사례 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기업과 국민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내리고 기업 국민 제일
평화 등 4개은행 35명에 대해선 감봉이나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은감원 검사결과 기업은행은 중곡1동 지점장이 언론에 금융기관이 차명을
주선할수 있고 이를 관리해 주는 일이 흔한 것처럼 말한데다 실명확인
절차없이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 차명계좌 9개를 부당하게 개설해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은행도 여의도중앙지점장이 언론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적이 있고
필요하면 차명을 주선할수 있다고 말하는 등 국민불신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은행 여의도중앙지점은 또 비과세 가계저축 개설시 실명확인증표를
팩시밀리로 수신하거나 다른 계좌 개설시에 받아 놓았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복사해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평화은행은 대리인이 예금을 개설할 때 본인의 위임장을 받지 않았고
제일은행은 기존의 실명확인증표를 재복사하는 방법으로 실명확인절차를
대신해 적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