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구청장 유영)는 30일 내년부터 구에 전입하는 세입자들에게
"확정일자청구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무주택 서민의 재산권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때 확정일자 청구대행 신청을 받아 매일
등기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아 교부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주거용으로 적법한 건물의 임차인중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세입자 (보증금 3천만원이하)를 제외한 보증금이 3천만원이상인
세입자이며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도 신청하면 확정일자 청구를 대행해준다.

문의 (600) 6313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