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박주선 부장검사)는 30일 특정주식 종목을 고가로
집중 매집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온 5개 증권사 전.현직 직원 43명을
적발, 이중 전 동양증권 남서울지점 직원 김승도씨(30) 등 2명을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달아난 전중소기업은행 펀드매니저 공철영씨(43) 등 3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나머지 3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4년12월 같은 회사 직원 하종진씨 (29.
이천지점)와 짜고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명의의 3개 일임매매 계좌를 통해
보해양조 주식 3천주를 시세보다 높은 5만7천여원에 매도 주문을 내고
하씨가 이를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와 하씨는 지난 9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보해양조 주식 6만8백20주를 40여차례에 걸쳐 매도, 매수해
"작전" 당시 2만9천9백원에 불과했던 보해양조 주가를 6만7백원으로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증권사 직원들은 동양 교보 조선생명보험 동부 상업증권 등
5개사 소속으로 보해, 공성통신전자, 청산 등 3개사 주식을 대상으로
작전을 일삼아왔다.

이들은 작전 종목을 정하면 계좌별, 시간대별로 반복해서 고가, 다량의
매매주문을 내 주가상승을 조작해 해당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속여 일반투자자들의 매매거래를 유인한 뒤 적당한 시기에 매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쳐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