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야할 세액을 미리 통보받고 의심스러울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를 거쳐 시정하는 과세적부심사제도가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까지 확대된다.

내무부는 "결정되기 전의 세액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과세예고제"가 있으
나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납세자보호를 위해 국세에 적용하고
있는 과세적부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세적부심사제가 지방세에 도입되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과세하는 종합토
지세 재산세 취득세등도 그때그때 잘못을 바로 잡을수 있게된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4월 처음으로 도입한 과세적부
심사제는 미리 알려준 과세내용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국세청 직원을 비
롯 세무사 변호사등 외부위원이 참가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부실과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지난 9월말까지 3천3백64건(1천9백9억원)
이 청구됐으며 세목별로는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등 재산관련세금이
전체 청구건수의 81.7%인 2천7백47건으로 가장 많았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