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노동계가 손해를 보고 경영계가 이익을 보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지난해 법개정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은 이 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두 단체간의 손익논쟁은 12월초 노총이 투쟁속보를 통해 정부안대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면 근로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노총은 근로자 월급이 1인당 23만5천여원이나 줄고 노동계 전체로는 연간
29조원의 임금이 사용자 손으로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노동법 개정항목별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등 나름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노총이 계산한 연간임금손실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으로 13조6천1백77억원
<>법정퇴직금제 폐지로 인해 10조9백94억원 <>임금협약 유효기간 연장
(1년->2년)으로 5조3천1백94억원이 발생한다.

쟁의기간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실도 연간 4백6억원에 달한다고
노총은 주장했다.

근로자 한사람 월급으로 계산하면 <>변형근로제 8만7천3백60원 <>임금협약
유효기간 연장 3만4천1백25원 <>퇴직금제 폐지 11만3천7백50원 등 모두
23만5천2백35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한다는게 노총의 주장이다.

이같은 노총의 주장에 대해 경총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근로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지어낸 허구라는 것이었다.

경총은 반박자료를 통해 "노총이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퇴직금
제도 폐지로 10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13조원의 임금
이 삭감된다는 등 허구와 사실왜곡으로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안감과
불만을 유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변형근로제가 시행돼도 근로자의 임금은 줄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무노동무임금원칙 준수로 연간 4백6억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는
노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없다고 맞섰다.

경총은 노동법 개정으로 과도기적으로 일부 임금감액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임금보전조치를 포함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또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궁극적으로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개정을 주도한 노동부는 두 단체의 이같은 공방에 대해 단기적인
손익을 놓고 다투지 말라고 말린다.

단기적으로는 항목에 따라 노사간에 손익이 엇갈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사를 살리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이 노동법 개정의 근본취지라는 것.

노동부 관계자들은 노동법 개정에 힘입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궁극적
으로 고용이 늘고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몫도 커진다며 단기손익에 집착해서
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