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노사전망] 산업현장에 분규 .. 노사관계 왜 불투명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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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노사관계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올해 노사관계 기상도는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해 볼때 일단 흐림으로
진단되고 있다.
새해 노사관계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최대요인으로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꼽히고 있다.
생산시설점거 불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인정 등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까지의 노사관행과 의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획기적인
조항들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노동관계법의 대폭적인 손질은 지금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
현장 노사관계에 커다란 돌출변수로 등장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상급단체의 복수노조허용이 3년간 유예됨으로써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산업현장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새로운 노동법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초기단계에서 수습
하지 못할 경우 산업현장은 엄청난 분규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릴지도 모른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올해 노사관계의 최대 변수는 상급단체의 복수노조허용 문제.
이 문제는 정부가 노사개혁의 최대 핵심과제로 추진할 만큼 현안이었으나
국회에서 3년간 유예를 하는 바람에 민주노총 산하노조들이 파업투쟁에
동참하는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재야노동단체의 반발은 새해에도 계속돼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복수노조허용이 새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확신하며 합법노동단체로서
앞으로의 활동방향등을 구상했던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산업현장은
또다시 혼란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다.
복수노조의 허용이 3년간 유예됐더라도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실리위주의
노동운동에서 탈피해 투쟁중심으로 전환할 가능이 많다.
복수노조허용때까지 민주노총과의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국노총 역시 조직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상급노동단체간의
선명성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업장내 파업제한이나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인정은 불합리한
노사관행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노.노및 노.사
갈등을 부채질할 "화약고"로 작용할 소지도 없지 않다.
사업장내 파업제한조항의 경우 한창 파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에 적용되면
지금까지 사업장내에서 집단행동을 벌이는데 익숙해왔던 노조로부터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있을때마다 노조는 거의 본능적으로
작업장내에서의 쟁의행위를 벌여 왔던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만약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노조는 작업장내에서 파업을 강행할
소지가 있고 회사측은 노동관계법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산업현장은 자칫 80년대말과 90년대초와 같이 노조간부들의
대량구속사태까지 빚어져 안정세를 찾아가던 노사관계가 대립구도로 후퇴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사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인정은 교섭기간을 단축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조합원과 노조집행부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조인식을
가질 경우 강성조합원을 중심으로한 반대세력들이 잠자코 있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올 12월 치러질 대선은 이같은 악재와 맞물려 노사분규를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임.단협이 본격화되는 올 5,6월이면 각당마다 선거운동을 경쟁적으로 벌일
때이고 노동계가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의식해 자기목소리를 높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볼때 정부가 노동관계법개정으로 인해 대변혁을 맞는
산업현장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지난 87년이후 만 10년만에 최대
위기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교수는 "지금까지 노동관계법개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급노동단체의 목소리만 높았지 생산현장 근로자들의 정서는 거의 전달되지
않아 그심각성을 모른다"고 지적하고 "특히 회사측이 정리해고제나 변형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들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반적인 불안요인에도 불구, 지난해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노사안정분위기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이제 상당수 사업장의 노사는 대립과 갈등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만 신경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수년간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대립과 갈등관계를 유지하고서는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다는 교훈을 체득한 노사가 새노동법
시행으로 인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2년동안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생산적노사관계구축을 다짐한
사업장이 4천1백여곳에 참여근로자가 82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노사분규건수가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하며 80년이후 최저치
를 기록했던 지난 95년의 88건보다 5건이나 줄어든 83건을 나타냈다.
어떠한 노사불안요인도 산업현장 전반에 흐르고 있는 "산업평화"의 커다란
물줄기를 되돌려 놓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경기침체 또한 노사안정세를 나타내게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업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져 노조 또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성노조들이 포진해있는 자동차 조선업종이 내년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소속 노조들의 욕구분출도 상당히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럴 경우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계의 불만이 고조되더라도 단위
사업장의 분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노동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의 김화겸노사조정관은 "새해 노사관계는 노동관계법개정으로
어느해보다 불안요인이 많아 상당히 불투명한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산업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생산적 노사관계를 뒤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
올해 노사관계 기상도는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해 볼때 일단 흐림으로
진단되고 있다.
새해 노사관계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최대요인으로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꼽히고 있다.
생산시설점거 불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인정 등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까지의 노사관행과 의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획기적인
조항들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노동관계법의 대폭적인 손질은 지금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
현장 노사관계에 커다란 돌출변수로 등장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상급단체의 복수노조허용이 3년간 유예됨으로써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산업현장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새로운 노동법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초기단계에서 수습
하지 못할 경우 산업현장은 엄청난 분규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릴지도 모른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올해 노사관계의 최대 변수는 상급단체의 복수노조허용 문제.
이 문제는 정부가 노사개혁의 최대 핵심과제로 추진할 만큼 현안이었으나
국회에서 3년간 유예를 하는 바람에 민주노총 산하노조들이 파업투쟁에
동참하는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재야노동단체의 반발은 새해에도 계속돼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복수노조허용이 새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확신하며 합법노동단체로서
앞으로의 활동방향등을 구상했던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산업현장은
또다시 혼란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다.
복수노조의 허용이 3년간 유예됐더라도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실리위주의
노동운동에서 탈피해 투쟁중심으로 전환할 가능이 많다.
복수노조허용때까지 민주노총과의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국노총 역시 조직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상급노동단체간의
선명성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업장내 파업제한이나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인정은 불합리한
노사관행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노.노및 노.사
갈등을 부채질할 "화약고"로 작용할 소지도 없지 않다.
사업장내 파업제한조항의 경우 한창 파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에 적용되면
지금까지 사업장내에서 집단행동을 벌이는데 익숙해왔던 노조로부터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있을때마다 노조는 거의 본능적으로
작업장내에서의 쟁의행위를 벌여 왔던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만약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노조는 작업장내에서 파업을 강행할
소지가 있고 회사측은 노동관계법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산업현장은 자칫 80년대말과 90년대초와 같이 노조간부들의
대량구속사태까지 빚어져 안정세를 찾아가던 노사관계가 대립구도로 후퇴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사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인정은 교섭기간을 단축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조합원과 노조집행부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조인식을
가질 경우 강성조합원을 중심으로한 반대세력들이 잠자코 있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올 12월 치러질 대선은 이같은 악재와 맞물려 노사분규를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임.단협이 본격화되는 올 5,6월이면 각당마다 선거운동을 경쟁적으로 벌일
때이고 노동계가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의식해 자기목소리를 높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볼때 정부가 노동관계법개정으로 인해 대변혁을 맞는
산업현장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지난 87년이후 만 10년만에 최대
위기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교수는 "지금까지 노동관계법개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급노동단체의 목소리만 높았지 생산현장 근로자들의 정서는 거의 전달되지
않아 그심각성을 모른다"고 지적하고 "특히 회사측이 정리해고제나 변형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들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반적인 불안요인에도 불구, 지난해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노사안정분위기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이제 상당수 사업장의 노사는 대립과 갈등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만 신경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수년간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대립과 갈등관계를 유지하고서는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다는 교훈을 체득한 노사가 새노동법
시행으로 인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2년동안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생산적노사관계구축을 다짐한
사업장이 4천1백여곳에 참여근로자가 82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노사분규건수가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하며 80년이후 최저치
를 기록했던 지난 95년의 88건보다 5건이나 줄어든 83건을 나타냈다.
어떠한 노사불안요인도 산업현장 전반에 흐르고 있는 "산업평화"의 커다란
물줄기를 되돌려 놓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경기침체 또한 노사안정세를 나타내게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업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져 노조 또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성노조들이 포진해있는 자동차 조선업종이 내년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소속 노조들의 욕구분출도 상당히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럴 경우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계의 불만이 고조되더라도 단위
사업장의 분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노동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의 김화겸노사조정관은 "새해 노사관계는 노동관계법개정으로
어느해보다 불안요인이 많아 상당히 불투명한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산업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생산적 노사관계를 뒤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