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은 97년도 노동현장에 의외의 변수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개정으로 인해 올해는 산업현장이 상당히 어수선해지게 됐다.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허용,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노사관계가 많이 달라져 적응기간이 필요한데다 노동계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는 지난 2년간 산업현장에 확산된 참여와 협력적 노사
관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변화가 있으면 조정기가 뒤따르게 마련이고 조정기에는 시행착오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진통을 최소화하려면 경영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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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노동법 개정 파장으로 올해는 노사관계가 87년이후 10년만에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또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노사화합 분위기가 깨지면
앞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경영계는 노조 지도자들이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상급노조 집행부가 선명성을 과시하기
위해 타협을 거부한채 투쟁만 고집한다면 노사 모두가 피해야 할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현장근로자들에게 볼모로 잡히는 상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상급노조가 확실한 지도력을 발휘해 하급단체와 근로자들을 지도
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해서는 노동운동을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렵고 산업현장이
시끄러워진다"

한국경총 김영배상무는 노동법 개정이후의 시행착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삼익물산 심갑보사장은 "노동계가 개정 노동법에 불만을 갖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더이상의 과격대립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침체되고 국제경쟁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지금 산업현장이 다시
분규에 휘말린다면 망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터를 잃게 된다는
것.

지난해 노사화합대상을 받은 기아자동차서비스의 유영걸사장은 "무역적자가
2백억달러, 대외부채가 1천억달러에 달하고 가동중단 생산라인이 늘고 있는
판에 노사나 노정이 극한대결을 벌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노사가
한발짝씩 물러서 경쟁력강화 고용확대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사장은 "따지고보면 기업체 임원들은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않고 하루
10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라고 전제한뒤 "경영층을 적대시하는 풍토가
10년이나 지속되는 바람에 이들의 의욕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개정 노동법을 수용하고 경영계가
노동계를 동반자로 감싸안는다면 경제회생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의 김상무는 "노사가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않은채 올봄 임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는 안된다"며 "사용자측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