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은 97년도 노동현장에 의외의 변수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개정으로 인해 올해는 산업현장이 상당히 어수선해지게 됐다.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허용,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노사관계가 많이 달라져 적응기간이 필요한데다 노동계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는 지난 2년간 산업현장에 확산된 참여와 협력적 노사
관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변화가 있으면 조정기가 뒤따르게 마련이고 조정기에는 시행착오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진통을 최소화하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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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후 단기적으로 노사관계에서 시행착오나 혼란이
발생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탓에 사소한 일에도 노사가 다툴 수
있다는 것.

특히 민주노총이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시기가 3년 유예된데 불만을 품고
총파업에 돌입하는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사관계가 87년이후 최악의
상태로 전락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노사분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교육원 노사협력센터의 장재구소장은 "정리해고제를 비롯한 노동법
개정사항에 대해 많은 근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언론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눈앞의 손익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 손경호노사협력관은 "정부가 고용불안을 야기하기 위해 노동법을
고쳤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노동계는 당장의 이익만 바라보지 말고 길게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
장기적으로는 고용안정을 가져온다는 얘기다.

근로자를 대하는 경영계의 태도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노동관계법을 개정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사간 자율교섭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노조를 "불순세력"으로 보거나 분규가 터질 때마다 문제해결을 국가에
떠넘기는 태도는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협력센터 장소장은 "경영자,특히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편견도 문제"
라면서 "노조와 근로자를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손협력관은 "기업이 노무관리능력을 배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현장 관계자들은 강경대립으로 인한 파국을 막으려면 노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천지방노동청 이강만청장은 "근로자들은 노동법이 어느 한쪽만을 위해
개정된게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뒤 "기업도
노조로부터 불신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노동청 이수부청장은 "기업은 노조내 온건세력이 입지를 잃지
않도록 근로자를 자극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면서 "정리해고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이 수단을 무자비하게 사용한다면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