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30일 이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땅 6만7천1백62건중 2.
8%에 해당하는 1천8백90건이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 0.5%에 해당하는 3백39건은 미이용전매한 것으로 조사돼 투기혐의가 짙
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6만4천9백33건(96.7%)이 허
가 목적대로 이용된 반면 나머지는 유휴지로 방치하거나 미이용 전매한 것
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1천8백90건에 대해서
는 토지소유주에게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미이용전매자는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투기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