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국내서 외화표시증권 발행 허용 ..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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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부터 내.외국인이 국내에서 외화표시로 증권을 발행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발표한 "내.외국인의 외화표시 증권발행 허용방안"에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외국기업 외국금융기관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
공공기관등은 한국에서 외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할수 있게 했다.
발행자금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반출해야하나 국내 주식투자자금으로 비거주
자대외계정에 예치할수 있는등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운용할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등급이 BBB급이상인 국내상장기업도 무보증 회사채및 주식관련채(
전환사채 주식예탁증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국내에서 외화표시로 발행할수
있게 했다.
국내기업의 외화표시증권 발행조건은 주간증권사와 발행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발행물량은 증권업협회의 조정을 받게 했다.
다만 국내외 금리차를 감안,국내에서 발행 유통되는 외화표시증권은 내국인
투자자만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취득할수 있게했다.
재경원관계자는 "국내금리가 국제수준보다 높은만큼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
화표시 증권을 발행하는 사례는 많지않을 것"이라며 "외환시장 국제화및 역
외금융시장 육성, 무보증채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
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발표한 "내.외국인의 외화표시 증권발행 허용방안"에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외국기업 외국금융기관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
공공기관등은 한국에서 외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할수 있게 했다.
발행자금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반출해야하나 국내 주식투자자금으로 비거주
자대외계정에 예치할수 있는등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운용할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등급이 BBB급이상인 국내상장기업도 무보증 회사채및 주식관련채(
전환사채 주식예탁증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국내에서 외화표시로 발행할수
있게 했다.
국내기업의 외화표시증권 발행조건은 주간증권사와 발행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발행물량은 증권업협회의 조정을 받게 했다.
다만 국내외 금리차를 감안,국내에서 발행 유통되는 외화표시증권은 내국인
투자자만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취득할수 있게했다.
재경원관계자는 "국내금리가 국제수준보다 높은만큼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
화표시 증권을 발행하는 사례는 많지않을 것"이라며 "외환시장 국제화및 역
외금융시장 육성, 무보증채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