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무상양도 과세시점 실제 '양도계약'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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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구입하고 쓰던 중고차를 아는 사람에게 무상양도할 경우
차량명의 이전등록 시한을 넘겼더라도 시한내 실제 양도계약이 이뤄졌다면
"1가구 2차"로 중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2일 이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고차를 친척등 아는 사람에게 무상양도할 경우
세금부과 기준시점은 차량명의를 이전등록한 때가 아니라 실제 양도계약이
이뤄진 때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구청이 차량 이전등록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씨에게 중과세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현행 지방세법이 새로 취득하는 차량을 등록한 후
30일이내 기존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배
중과세토록 하는 등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해왔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
차량명의 이전등록 시한을 넘겼더라도 시한내 실제 양도계약이 이뤄졌다면
"1가구 2차"로 중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2일 이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고차를 친척등 아는 사람에게 무상양도할 경우
세금부과 기준시점은 차량명의를 이전등록한 때가 아니라 실제 양도계약이
이뤄진 때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구청이 차량 이전등록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씨에게 중과세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현행 지방세법이 새로 취득하는 차량을 등록한 후
30일이내 기존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배
중과세토록 하는 등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해왔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