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의 하이테크업체나 대형제조업체는 외국인
전용공단및 국가산업단지의 임대료와 사용료등을 감면받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건축허가관련 사무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며 기술
도입계약 신고제도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외자도입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임대료등을 감면받을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2천만달러이상
인 고도기술 수반 업체나 <>투자금액 1억달러이상인 제조업체이다.

해당기업은 재경원에 임대료감면등을 신청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고용
증대 국제수지개선효과등을 감안해 감면율을 결정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공장설립관련 민원사무에 대한 특례처리기간을 경미한
사무의 경우는 10일이내, 복합민원사무는 30일이내로 단축했다.

특히 건축허가관련민원도 민원사무에 포함시켜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항공기 방위산업체등에 대해 적용하던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의 대상도 크게 축소, 조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만 스스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각종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인이 의결권있는 주식등을 10%이상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사회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각종
혜택을 주도록 했다.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