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기술정보는 경쟁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자체 취득하는데 필요하다고 산정되는 기간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일 (주)모나미가 전직원
이모씨와 이씨를 스카우트한 (주)마이크로세라믹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처분 청구소송에서 "잉크제조에 관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및
금지기간을 회사의 인적.물적 시설을 고려, 합법적인 기술 취득기간인
3년으로 산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기술정보는 다른 경쟁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기술을 얻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면서 "영업비밀 사용과 공개의 무한 금지는 피고의 생계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고회사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존속기간이
정해진 특허권과 비교할때 과다한 법적보호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균형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특정 기술취득자를 스카우트, 경쟁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스카우트이후 제품 제조까지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합법적 기술 취득기간으로 인정할 지를 놓고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