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주식 매입계약 일단 유효..제일은행, 계약갱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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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으로부터 신한종금주식을 매입키로 한 개인들이 잔금납입기한인
구랍 31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은 3일 증시공시를 통해 "신한종금 주식 15.27%를 31일까지 처분할
예정이었으나 매수자가 잔금 3백46억원을 치르지 않아 이를 처분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당초 신한종금 주식을 사기로 하고 38억5천만원의 계약금까지 지불했던
김갑수씨와 이강호씨는 잔금납입일인 구랍 31일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신중현 제일은행 상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수 없어 계약갱신의사를
타진해본뒤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식매각을 주선했던 현대M&A측은 "구랍 중순께 제일은행측에
어음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구입대금의 절반은 1월말, 나머지 절반은 3월말
에 각각 결제하자고 제안했으나 제일은행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현대M&A측은 또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등 40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 놓은
터에 매입을 포기할수 없다는게 인수자들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제일은행
측과 이번주중 협의를 마치고 3월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일은행 신상무도 "어음으로 받을 경우 96년결산에 반영이 안돼 이를 거절
했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당초 2백40억~2백50억원으로 예상했던 제일은행의
96년순익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일은행 다른 관계자는 "3일에도 매수자들이 아무런 연락을 해오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금을 수입처리하기
위한 법률절차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종금의 주식을 매수한 김, 이씨 두사람은 H그룹의 대리인으로 최근
H그룹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한화종금의 M&A가 사회적 물의를 빚자 매입을
철회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
구랍 31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은 3일 증시공시를 통해 "신한종금 주식 15.27%를 31일까지 처분할
예정이었으나 매수자가 잔금 3백46억원을 치르지 않아 이를 처분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당초 신한종금 주식을 사기로 하고 38억5천만원의 계약금까지 지불했던
김갑수씨와 이강호씨는 잔금납입일인 구랍 31일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신중현 제일은행 상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수 없어 계약갱신의사를
타진해본뒤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식매각을 주선했던 현대M&A측은 "구랍 중순께 제일은행측에
어음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구입대금의 절반은 1월말, 나머지 절반은 3월말
에 각각 결제하자고 제안했으나 제일은행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현대M&A측은 또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등 40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 놓은
터에 매입을 포기할수 없다는게 인수자들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제일은행
측과 이번주중 협의를 마치고 3월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일은행 신상무도 "어음으로 받을 경우 96년결산에 반영이 안돼 이를 거절
했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당초 2백40억~2백50억원으로 예상했던 제일은행의
96년순익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일은행 다른 관계자는 "3일에도 매수자들이 아무런 연락을 해오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금을 수입처리하기
위한 법률절차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종금의 주식을 매수한 김, 이씨 두사람은 H그룹의 대리인으로 최근
H그룹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한화종금의 M&A가 사회적 물의를 빚자 매입을
철회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