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1인당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예금보험공사가 3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은행의 부실에 따른 파산이 현실화될 경우 위력을 발휘하는 곳이
예금보험공사다.

예금보험공사는 각 은행으로부터 예금평잔의 0.02%를 매분기마다 받아
올해중 3백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에 필요한 돈은 수천억~수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정도로는 아직 "조족지혈"이다.

그러나 앞으로 몇년간 꾸준히 적립하면 "파산기금"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이 모자라면 정부나 한은으로부터 5천억원까지는 빌릴수도 있다.

박종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은행이 병(부실화)들어야 은행의 병원이라
할수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발휘되겠지만 병원을 찾아오는 은행이
없을수록 좋다.

경영난에 빠진 은행은 감량경영을 하고 합병으로 난국을 해결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