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대학과 중고교 납입금 인상률을 총액기준 5%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5일 재정경제원과 교육부는 연초 물가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공립학교 뿐만아니라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이같이 등록금인상을 강력히 억제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지키지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공.사립대학의 경우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를 포함한 총납입금을
전년보다 5%이상 올릴수 없도록 하며 중고등학교도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납입금총액의 전년대비 인상률을 5%이내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경원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인상률을 5%이내로 유도해왔으나
학교에서는 기성회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체 납입금을 10%이상씩
올려왔다.

학비인상억제를 위해 재경원은 대학에 지원되는 자구노력지원예산
기자재지원예산등 모두 4천4백19억원과 중고교에 지원되는 5천5백억원을
학비인상률을 감안해 배정하기로 하고 이를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연초부터 학비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새해들어
의료보험료가 오른 것을 비롯 공공요금인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지난해의 원화환율상승과 교통세 및 유류가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특히 교육비의 경우 그동안 GNP (국민총생산)의 5%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의 연간 학비인상률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3.5%로 평균 물가상승률 (5%)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