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물 외부설치 금지 .. 복지부,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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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담배가게 외부에 간판과 포스터 스티커 등 각종 담배광고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허용된 장소 이외에 담배자동판매
기를설치 판매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배광고물 관련조항 적용
유예기간이 지난해말로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 담배가게 외부 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담배가게 내부에 부착된 각종 광고물이라도 의도적으로
광고내용이 외부에서 보이게 하면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다.
흡연경고문구가 표기돼 있지 않고 여성과 청소년을 모델로 사용하거나
그림 또는 문구로 묘사한 광고도 처벌대상이 된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
설치 또는 부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허용된 장소 이외에 담배자동판매
기를설치 판매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배광고물 관련조항 적용
유예기간이 지난해말로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 담배가게 외부 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담배가게 내부에 부착된 각종 광고물이라도 의도적으로
광고내용이 외부에서 보이게 하면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다.
흡연경고문구가 표기돼 있지 않고 여성과 청소년을 모델로 사용하거나
그림 또는 문구로 묘사한 광고도 처벌대상이 된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