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합전산망이 개통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금을 매기고 거둬들이는
세정관리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됐다.

이에따라 납세자에 대한 세무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동시에 개인및
기업별 세무정보가 한눈에 파악돼 탈세차단효과도 거두게 됐다.

국세청은 6일 지난 3년간 5백억원을 들여 구축한 국세통합전산망을 개통,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갔다.

[[[ 납세자 편의 향상 ]]]

먼저 국세통합전산망 가동으로 세무서에서 컴퓨터로 즉시 발급할수 있는
민원서류가 10종에서 납세사실증명등 18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징수유예증명등 8종의 민원서류는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중
어느곳에 가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하반기부터는 주요민원서류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납세자가 여러 과를 찾아 갈 필요없이 민원실에서 가능한 대부분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어느 세무서를 찾아가든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세통합전산망은 민원서류 발급시간도 크게 단축시켰다.

연간 29만3천여건이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1시간에서 3분으로, 연간
74만건에 달하는 납세완납증명의 발급시간은 10분에서 3분으로 줄어든다.

세무서에서 즉석으로 서비스해 주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세액을 컴퓨터로 계산, 즉시 알려주는 유형이 35%정도 불과했다.

그러나 전산망 가동으로 모든 유형의 양도세 세액계산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됐다.

연간 부동산 등기건수가 2백50만건에 이르는점을 감안할때 상당수의
납세자가 세액자동계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동.호수만 입력하면 세액이 즉시
계산된다.

국세통합전산망은 특히 납세자가 신고서에 세액을 제대로 기재했는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것은 물론 신고내용중 누락되거나 오류사항을 즉시
가려내 납세자가 직접 고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직원이 정보를 공유케함으로써 담당직원이 없어도 민원서류처리
현황이나 가산금등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즉시 확인해 줄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정보를 전산관리함에 따라 연간 7백만건에 달하는 주민등록 제출이
상당수 필요없게 되는등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준 민원서류 제출도 크게
줄어든다.

[[[ 세원관리 효율화 ]]]

국세통합전산망은 이와함께 납세자가 지금까지 언제 어디서 무슨 명목으로
세금을 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빅 브라더"형 세무감시자의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만 누르면 컴퓨터 화면에 납세자의 "세금
이력 "이 조목조목 떠오르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한번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휴폐업및
세적을 옮긴 경우에도 계속 사용토록 했다.

납세자별로 세금부과에 참고가 되는세원정보를 누적, 관리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보완과제 ]]]

이같은 국세통합전산망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해결 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보안문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개인의 금융정보는 물론 세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사적인 용도로 유출되서는 곤란하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전용회선으로 전산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인터넷과
같은 다른망과 연결하지 않아 해킹 당할 우려가 없다"(전형수 개발과장)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해커가 국세청의 전용회선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전무
하지는 않다.

또 국세통합전산망이 제기능을 하려면 타부처의 전산망과 연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언제까지나 보안을 이유로 "나홀로" 네트워크를 고집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소득정보를 전산매체에 담아 전달하기
보다는 직접 온라인으로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전송하는게 더욱 효율적이라는
얘기이다.

국세청이 전산망을 통해 정보조회를 한 모든 직원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보보호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국세통합전산망을 뒷받침 할수 있는 조직개편도 서둘러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세원정보를 소득세 법인세등 세목별로 관리했다.

따라서 조직도 소득세과등 세목중심으로 짜여 있다.

그러나 통합전산망은 세목별및 신고 조사 징수등 기능별로 세원정보를
연계, 관리한다.

때문에 세무비리의 차단을 위해서도 기능별 조직이 적합하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