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의 해외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국내 보험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이달부터 생명보험 전 종목에 대해 가입자가 해외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생보 계약자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해외보험사의 변액
보험에 가입, 보험사의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 해약.만기시 실적배당을
받을수 있게 되는 등 보험 가입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또 손해보험의 해외보험 가입 종목도 종전의 수출입적하.항공.재보험에
해외여행보험과 장기상해.선박보험이 추가돼 해외진출 기업과 해외여행자
등의 보험 선택폭이 넓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